인천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인천의 한 수산물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살펴보고 있다.[해경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30)씨와 판매업자 B(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산 천일염 약 60t(20㎏짜리 3000 포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 있는 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의 포대를 바꾼 뒤, 판매업자 B씨 등과 함께 포대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 제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습.[해경 제공]
인천해경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천일염은 이력제를 통해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소금 포대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생산지역과 생산자, 생산년도 등 천일염 이력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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