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가수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다. 유튜브 캡처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원씨 패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라고 했다.
이어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고,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유튜브 캡처
1심에서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항소심을 앞두고 자신의 입국 문제를 언급한 방송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입국이 금지된 사람에게 그냥 입국하면 된다는 논리를 방송에서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껄이는 게 언론의 수준이라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아니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사람들.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데 이골이 난다”며 “21년 전 그렇게 입국했다가 입국금지 당하지 않았나? 참 바보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말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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