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 최소 11억 불법수익
피해자 특정한 액수 14억…전체 추정액 62억
보이스피싱 관련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브리핑
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이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조직 연계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범죄 사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3.7.13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52)씨와 조직원,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B(40)씨 등 24명을 적발해 A씨 등 12명을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법인 또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 19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를 받는다.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개당 월 150만~300만원, 평균 250만원이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11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해자가 특정된 액수만 약 14억원이다. 전체 추정액은 약 62억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13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총책과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사건 무마 청탁 브로커 등 총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7.13 연합뉴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브로커 C(61·구속)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C씨가 돈을 받고 실제 사건 무마를 시도했는지 수사 중이다.
A씨 일당은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세운 유령법인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38차례에 걸쳐 보조금 874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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