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영업비밀 누설 혐의’ 협력업체 유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영업비밀 누설 혐의’ 협력업체 유죄 확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7-13 17:53
수정 2023-07-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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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걸린 삼성 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걸린 삼성 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삼성디스플레이의 곡면 디스플레이 합착 기술인 이른바 ‘엣지 패널’ 설비 제작 협력업체 임원들이 해외 업체에 설비를 제작하고 공급한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 혐의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톱텍은 2014년부터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엣지 패널 양산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구현된 시제품과 공법에 관한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제공받아 엣지 패널 설비를 제조해온 회사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엣지 패널 양산을 위해 플렉시블 AMOLED 패널을 성형해 액정 유리에 부착하는 공법을 개발하고, 그 제조설비 시제품을 제작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후 톱텍에 시제품과 도면 등을 제공해 시제품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가동하며 제작 공법 및 소재 등을 보완 개선하는 연구 개발을 했다.

톱텍은 이를 토대로 개선된 제조설비를 제작 공급했고, 삼성디스플레이의 해외 공장 등에 설치해 이를 통해 엣지 패널을 양산했다.

톱텍의 사장이었던 A씨와 기술센터장, 책임 엔지니어, 설계팀장, 영업본부장 등은 삼성디스플레이 측과 엣지 패널 제조설비를 다른 회사에 공급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를 반대하자 엣지 패널 양산에 관한 기술 정보나 제조설비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려는 방편으로 제3의 회사를 설립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이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등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플렉시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중국 경쟁업체들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누설·사용한 것은 영업비밀에 대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톱텍 임원 2명은 징역 2년, 다른 임원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직원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2명은 벌금 1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톱텍 등 업체 2곳도 벌금 1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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