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신설…모든 용역 지사 결재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도는 연구용역, 조사용역, 행사용역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등이 담긴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이상 용역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주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용역은 각 실·국장 심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2000만원 이상인 용역은 정책기획관실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특히 모든 용역은 지사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용역에 맡길 업무를 공무원들이 자체 수행하기 위해 산하기관, 사회단체 등의 전문인력과 매칭하는 협업시스템도 구축한다.
앞선 이달 초 도는 용역관리방식 개선 TF를 구성한 뒤 최근 3년간 발주한 용역 7758건을 전수조사해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김진태 지사는 “그동안 용역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측면이 있다”며 “용역 관리를 강화해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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