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경찰 연행. 서울신문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폭행,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B(15)군과 C(14)군을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불러내 자정쯤부터 새벽 4시까지 약 4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이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했다. 또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인인 A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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