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면책특례 확대해야”
인권위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직업군인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영내 주차장에서 군 업무용 차량을 후진하다 군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A씨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군용 차량보험은 군인 간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보험의 취지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군인 간 사고만 적용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자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혜택 여부가 달라지고 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지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군인 개인은 형사처분과 합의금 등 피해보상, 변호사 비용 등까지 부담할 수 있어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당한 빚을 질 수 있다”면서 “사고 이후에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은 입법 사항이므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처벌을 빌미로 압박하는 등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면서 “군인도 일반인과 같은 면책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의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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