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도 지급
지난 15일 오전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고 있는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충북도 제공.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 사망자 유족들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등이 지원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익사사고 500만원 등이다. 사망자 가운데 관외거주자 3명(세종 1명, 안양 1명, 수원 1명)은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망자에게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재해구호법 29조에 근거해 각종 재해사망 및 부상(장해등급)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재난지원금과 의연금 지급규정은 전국이 같다.
의연금 2000만원이 지원될 경우 오송지하차도 사망자 14명 가운데 버스승객 유족은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 4500만원(자연재해 2000만원, 대중교통 2000만원, 익사사고 500만원)을 합해 최대 8500만원을 받게된다.
시 관계자는 “유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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