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교육활동 침해 구제 조례 제정
보호 대상 학생에서 교사, 직원까지 확대
교권침해 예방, 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전북교육 인권조례’를 제정, 타 시도 확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2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 교육 증진 기본 조례’가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교 구성원이 상호 인권을 존중하도록 적용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사,직원까지 확대했다.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학생 인권 약화’를 우려하는 전교조와 ‘교권 보호’를 주장하는 교사노조의 의견을 맞서자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10회 이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함께 기존 학생 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바꾸고 그 아래 ‘교육활동보호팀’을 설치해 교권 침해 조사, 구제, 지원을 전담토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상담 및 조사를 인권담당관의 직무에 포함했다.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 인권 침해’와 병행하여 ‘분쟁사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전북도교육청은 또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사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소송비용 지원 ▲교원안심서비스 시범학교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감이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과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 조항인 제2장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21개 조항은 존치하여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또 전북교육인권센터 내 인권정책팀에서 학생 인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별도의 인권보호팀을 운영하여 학생 인권 침해사안에 대해 기존처럼 구제 및 조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최근 급증하는 학교 구성원 상호 간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현장의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계의 인권 의식 및 인권정책이 크게 신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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