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90% 의사 대신 처방 경험”… ‘파업’ 부산대병원 노조 불법의료 실태 공개

“간호사 90% 의사 대신 처방 경험”… ‘파업’ 부산대병원 노조 불법의료 실태 공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7-25 18:14
수정 2023-07-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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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불법 의료 증언대회
부산대병원 불법 의료 증언대회 25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대병원 노조 조합원인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끝났지만 부산대병원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조가 불법의료 실태를 공개하며 병원을 압박했다.

25일 부산 동구 부산역광장에서 부산대병원 노조가 조합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의료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하얀색 가면을 쓴 현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4명은 부산대 병원에서 불법 의료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병동 간호사라고 소개한 A씨는 “환자 10여명의 처방을 내려달라고 의사에게 요구했더니 ‘전날 처방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달라’는 답을 들었다. 내일 아침이라도 처방해달라고 하니 ‘내일도 어려우니 선생님이 직접 처방을 내달라’며 대리 처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떠넘겨지다 보니 간호사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심지어 2차 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전부 알게 된다. 대리처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까지 준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간호사도 “의사 업무인 의무기록지 작성, 투약, 수혈 기록, 처치 수가 입력 등이 너무도 당연히 간호사가 하는 일이 돼버렸다. 간호사 업무에 더해서 이런 일까지 하다 보니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러면 고스란히 간호사의 책임이 된다”고 말했다.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C씨는 “초진 환자가 내원하면 의사를 만나기 전에 검사부터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검사 처방을 내기 위해 진단명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정해 입력하는데, 우리가 낸 진단명이 제대로 확인을 거치거나 수정되지 않은 채 환자 진료가 이뤄져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수술방 진료 보조 간호사를 말하는 ‘PA간호사’인 D 씨는 “환자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집도의 서명까지 내가 알아서 한 적 있다. 간호사인데 의사가 할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욕도 먹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욕먹고 싶지 않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불법의료 행위를 했더니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불법의료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간호사 90.7%가 의사를 대신해 처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사 아이디로 접속해 직접 처방한 적이 있다는 간호사도 55.2%였다. 이 설문조사는 노조가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의 간호사 조합원 67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부산대병원 노사는 파업 12일째인 지난 24일 5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인력확충, 불법 의료 근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핵심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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