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체육관에서 글러브 아닌 막대기로 30대 두들겨 팬 70대

복싱체육관에서 글러브 아닌 막대기로 30대 두들겨 팬 7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7-31 14:21
수정 2023-07-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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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30대와 시비 끝에 흉기로 위협하고 막대기로 두들겨 팬 7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열어 “A씨가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A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점도 있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8일 오후 6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복싱체육관에서 B(39)씨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다가 시비가 붙었다. 몸싸움 등이 벌어지자 A씨는 흉기로 위협한 뒤 나무 막대기로 B씨의 이마 등을 여러 차례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같이 B씨를 폭행한 뒤 링 위로 끌어올려 대련을 하면서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이 아니라 머리를 들이받는 몸싸움을 벌였고, 관장이 이를 제지하자 흉기를 또 꺼내 들어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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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지법.
대전고법 및 지법. 이천열 기자
1심 재판부는 “A씨는 살인미수 등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흉기와 나무 막대기로 B씨의 공격을 방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B씨에게 상해을 입히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B씨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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