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9억원대 전세대출 사기범 일당 10명 구속기소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9억원대 전세대출 사기범 일당 10명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7-31 17:07
수정 2023-07-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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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몰래 강제 전출시켜 부동산 담보 대출받은 집주인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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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억대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 받은 사기범 일당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A(46)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B(5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가짜 임대차 계약자 C(58)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1년간 수도권 소재 신축 빌라 5채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 9억 2800만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축빌라를 매수해 C씨(58) 등 허위 임대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후에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받은 대출금으로 매수대금 또는 대출금을 갚고 전입신고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대항력(집주인과 제3자에게 임차인 권리주장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 대항력이 상실되면 부동산 담보력이 회복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해당 부동산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로채면서 상환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 채무는 금융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A씨가 매수한 빌라에는 허위 계약자 등이 실제 살지 않고 금융기관 상대 대출에만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허위 전입 신고서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편취한 D(36)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D씨는 본인이 소유한 빌라 세입자의 개인정보 서류 등을 위조해 임의로 그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뒤 본인이 해당 주거지에 전입 신고해 대부업체로부터 이를 담보로 8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뒤늦게 자신이 전출된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D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빌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세입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져 성남지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세입자가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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