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민자치아카데미 출범 기념 세미나 개최

대전 주민자치아카데미 출범 기념 세미나 개최

입력 2024-05-16 10:44
수정 2024-05-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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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성공조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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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민자치아카데미 출범 기념 세미나
대전 주민자치아카데미 출범 기념 세미나
대전 주민자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할 ‘대전 주민자치아카데미’가 출범해 첫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지난 9일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대전학연구회,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한국주민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 그리고 대전 주민자치회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가·시장·개인이 할 수 없는 일, 마을 주민 모여 ‘주민자치’로 할 수 있어세미나에 앞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의 ‘대전시 주민자치 실질화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있었다.

전 회장은 “국가가 해주지 못하고 시장이 해주지 못하고 나 개인도 할 수 없는데 꼭 필요한 일이 있다.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도 못하고 시장도 못 하니까 마을 주민들끼리 해야 하는데 이걸 하는 게 주민자치이다. 선진국일수록 이 주민자치의 영역이 많다”고 짚었다.

이어 “주민자치는 20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발전할 만한 필요충분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 자치회에 회원이 없다. ‘지방분권법’에 분명히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는 이 문구가 빠져있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시군구 의회가 만든다. 이래서 ‘식민지’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주민들이 자치하는 것이지, 동장이 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회장이 하는 것도 아니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치하면 된다. 정부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게 자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이나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라며 “주민자치학술원을 만들어 연구를 하고 주민자치평가원을 만들어 시군구의 주민자치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대전 주민자치도 세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꼭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기조강연을 마무리했다.

“지방행정 있고 지방자치 없다…단체자치만 있고 주민자치는 없다”세미나는 강병수 대전학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주민자치의 나아갈 길: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행정의 협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주민자치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방행정만 있고 지방자치는 없다. 자치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역량을 구비한다면 행정 이상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은 자치와의 관계 형성에서 실패했다”고 짚었다.

이어 “주민이 공공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행정사무공간의 일부를 내어주면서 주민자치를 하라고 하니 ‘자치가 행정에 세 들어 사는 형세’가 된 것”이라며 “주민자치는 공동체 자치와 공유체 자치, 그리고 공공체 자치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가 먼저 형성되고 공유체가 구성되면, 이 범위를 넘을 때 공공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치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고 할 때 기초에 공동체가 있고 다음에 공유체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공공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자치의 과제로 ▲실질적 주민자치-아파트 자치, 비아파트단지의 실질적 구역자치화, 동·통장제도 폐지 ▲읍면의 자치단체화 ▲도시지역 아파트단지의 풀뿌리민주주의제도 도입 ▲도시지역 비아파트단지의 구역공동사무 관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읍면동 아닌 아파트·통・리 주민자치회로…대표자·위원 주민이 직접 뽑자”지정토론에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석좌연구원은 “주민자치회가 주도하여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읍면은 자치단체화하고, 리 단위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며, 읍면 단위에 협의회형 주민자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자치회 설치 단위는 아파트·통·리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기본 단위로 하되 소생활권 및 주거 형태를 고려하여 1000명 내외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대표를 직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찬동 교수가 제안한 방향은 자치입법-자치조직-자치행정-자치재정권을 읍면동 단위에 부여하는 준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화 모색이다. 향후 읍면동 단위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읍면동(대전의 경우 동 단위) 행정혁신 ▲대표성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입법권과 재정권 일부 행사 가능하되 지방의회(대전시의회)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

“주민자치에 대한 단체장 인식전환 필수…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법제화 필요”안경자 대전광역시의원은 “성공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대전시의 발전은 대전을 구성하고 있는 5개 자치구와 동 주민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고 온전히 역할할 수 있게끔 지원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주민으로, 대전시의회 의원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고민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희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상임이사는 “행정부서의 도움으로 시범실시가 진행돼 주민 스스로가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관심이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법이 통과되기를 소망한다. 매년 기초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주민자치가 흔들려서는 주민자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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