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 뉴스1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1심과 같이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2025학년도부터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학교는 의대 정원을 기존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 171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쯤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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