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3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6-19 08:43
수정 2024-06-19 08: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경남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처를 입고, 택시 뒤쪽 범퍼가 파손됐다. A씨는 약 2분 후 음주단속에 적발으나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다.

A씨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됐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