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 기소유예…롯데 측 ‘처벌불원’
환경단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된다”
2015년 5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촬영된 벨루가.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송영인)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공동대표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공동대표는 2022년 12월 16일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시위를 약 20분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시위에 참여한 10대 청소년 등 나머지 활동가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롯데월드 측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활동가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롯데월드는 “수조 외벽이 훼손돼 7억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입고 생물의 불안정한 반응과 관람객 이용 피해가 발생했다”며 고소했으나 이후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시위에 따른 피해 금액도 알 수 없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날 대표에 대해선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들의 연령,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개장 당시 러시아에서 벨루가 3마리를 들여왔으나 수컷 벨루가 2마리가 2016년, 2019년에 각각 폐사했다. 이후 2019년 10월쯤 암컷 ‘벨라’를 자연 방류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아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환경단체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롯데 측에 책임이 있다며 반발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롯데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환경단체 등과 대화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접착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수막을 붙인 행위가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기업의 잘못을 지적한 행동까지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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