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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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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구한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소위 ‘지인능욕방’ 운영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 정문경·박영주·박재우)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참여자들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1200여명에 이른다.
검찰은 또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제작·유포한 허위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파악해 함께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돼 이뤄졌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면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해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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