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시각장애인 앵커로 활동한 유튜버 허우령씨.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캡처
부산의 한 횟집이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자리 이동을 요청하자 안내견을 이유로 거부해 장애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KBS 시각장애인 앵커로 활동한 유튜버 허우령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허씨는 유튜브 PD, 안내견과 함께 부산을 찾았다. 허씨 일행은 식사하기 위해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 횟집에 방문했다. 이 횟집은 1층 활어판매시장에서 횟감을 사면 2층에서 바다를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다.
당시 식당 홀이 거의 비어 있었으나 횟집 직원은 이들을 구석진 곳으로 안내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아닌 건물이 보였고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KBS 시각장애인 앵커로 활동한 유튜버 허우령씨.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캡처
PD는 “불이라도 켜주지”라고 속상해했고, 허씨 또한 “우리도 바다 보고 싶은데”라며 아쉬워했다.
바다가 보이는 쪽에 자리가 많다는 PD의 말을 들은 허씨는 횟집 직원에게 자리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직원은 “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허씨가 “안내견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시죠?”라고 되묻자 직원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라며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이들은 회를 포장하기로 하고 가게를 나섰다.
허씨는 “안내견이랑 다니면 되게 많이 겪는 일”이라며 “저희는 안내견 출입과 관련해서 ‘무조건 안내견 출입 돼야 한다’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식당 안에 알레르기가 있고 개를 무서워하는 손님이 있다면 자리를 피해 드릴 수 있고 멀리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KBS 시각장애인 앵커로 활동한 유튜버 허우령씨 일행이 자리 이동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는 부산 횟집 직원.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캡처
이어 “방안은 다양한데 하나도 모색하지 않고 무조건 개 싫어하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개 싫어하는 사람 오면 우리가 처리하기 곤란하다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저희에게 제재를 걸어버리는 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안내견과 가게 안에 들여보내 줬다고 해서 ‘너무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을 것도 아닌 상황이라 그냥 나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손님이 아니고,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나”라고 토로하면서도 “안내견이랑 있어서 정말 넓은 자리를 편하게 밥 먹으라고 주는 분들도 있다. 그럴 땐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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