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과거 사진
제주지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씨가 지난 5월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36)를 살해할 당시 미리 구매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카레라이스와 음료수 등에 넣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긴 사진 3장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들 사진을 근거로 범행 시각은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로 특정했다.고씨는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오후 8시 10분 펜션 내부의 벽걸이 시계와 오른쪽 하단에 강씨의 신발 등이 함께 담긴 사진을 남겼다.
또 다른 사진에는 부엌 싱크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 난 뒤 햇반과 빈 그릇,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간단한 소지품을 넣는 작은 가방)가 놓여 있다.범행직후 사진은 찍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고씨가 제주를 빠져나간 5월 28일 오후 8시 54분쯤 완도행 여객선 5층 갑판에서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놓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고씨는 이후 오후 9시 29분부터 43분까지 주변을 살피면서 여행용 가방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봉지를 꺼내 5분간 버렸다.
검찰은 고씨에게 이같은 사진을 찍은 이유에 관해 물었으나 “진술을 거부한다.기억이 파편화 돼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은 중요한 일을 할때마다 검색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다는 현 남편이 진술이 있다”며 해당 사진 3장은 유의미한 범행 증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고씨의 의붓아들이 지난 3월 2일 사망하기 전날에도 고씨가 현 남편에게 카레라이스를 먹였다는 진술에 따라 졸피뎀이 체내에 얼마 동안 잔류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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