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빅히트는 26일 공식 팬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포털·SNS 등에서 단순 의견 표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유포한 네티즌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자료는 자체 모니터링 및 빅히트 제보 계정을 통해 수집해 제출했으며, 수사기빅히트는 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빅히트는 “당사는 내부적으로 수립한 절차에 따라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 악질 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며 “선처와 합의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절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