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나왔던 유명 셰프, 음주운전 적발...벌금 1500만원

방송 나왔던 유명 셰프, 음주운전 적발...벌금 1500만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04 15:06
수정 2022-01-04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케이블 채널 방송에 출연하는 등 이름을 알린 셰프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A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