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A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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