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에 나가라고?” 손님이 때리고 던지고…‘매맞는 노래방’

“9시에 나가라고?” 손님이 때리고 던지고…‘매맞는 노래방’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1-11 09:48
수정 2022-01-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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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김포 코인노래방서 직원 폭행한 50대 입건
서울 강북구서 유리컵 던진 40대도 붙잡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1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오후 9시까지만 영업 중인 노래방에서 최근 만취 손님들의 폭행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김포경찰서는 경기 김포 한 코인노래방에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문을 닫는다고 안내한 직원을 때린 5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코인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직원 20대 B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영업이 끝나 문을 닫는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항의하며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시켰고 조만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에서도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9시에 영업을 마치려 한 노래방 사장에게 유리컵을 던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날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C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9시에 영업이 종료되니 그전까지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장에게 유리컵을 던져 머리를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C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자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했다. 이에 노래방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6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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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코인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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