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13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17)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아파트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B양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A양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B양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경찰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맨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 발부 후 A양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A양이 B양과 다투다가 때리게 됐다는 것 외에는 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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