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정수소 인증’, 거꾸로 온실가스 배출”…환경단체 헌법소원 청구

“정부 ‘청정수소 인증’, 거꾸로 온실가스 배출”…환경단체 헌법소원 청구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6-03 15:09
수정 2024-06-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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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기준에서 블루수소 제외하라!’
‘청정수소 기준에서 블루수소 제외하라!’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블루수소 인증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수소 기준에서 블루수소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6.3 연합뉴스
수소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도입한 ‘청정수소 인증제’가 시행 초기부터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환경단체들은 인증제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해 3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린피스·기후솔루션·기후에너지전환보령행동·청년기후긴급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수소 인증제’가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는 환경을 장려해 기후 위기를 가속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0년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청정수소’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1년에는 ‘수소법’을 제정해 수소 경제를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서 ‘청정수소 인증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고 판매·구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인증 등급이 나뉜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인증제에서 청정수소 3~4등급에 화석연료 기반 수소인 ‘블루수소’가 포함된 점을 문제로 삼는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블루수소는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등 화석 연료를 분해하면서 생산된 수소를 말한다. 환경단체들은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는 블루수소 1㎏을 생산하는데 최대 15.4㎏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활동가는 “블루수소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청정수소 인증제도 고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향한 노력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헌재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그린수소만을 청정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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