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 불구속 송치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억원의 사망 보험에 가입한 60대 여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다량의 피를 흘린 A씨의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이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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