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기저귀만 차고 마트에 왔어요”…신고받은 경찰, 달려가보니

“아이가 기저귀만 차고 마트에 왔어요”…신고받은 경찰, 달려가보니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5-22 16:23
수정 2025-05-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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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잠깐 잠든 사이 기저귀만 찬 채 집을 나선 한 아이가 인근 마트에 달려가는 모습. 경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엄마가 잠깐 잠든 사이 기저귀만 찬 채 집을 나선 한 아이가 인근 마트에 달려가는 모습. 경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엄마가 잠깐 잠든 사이 기저귀만 찬 채 집을 나간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 품에 안겼다.

22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관악구의 한 마트에서 ‘아이가 알몸으로 마트에 들어왔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기저귀만 입은 한 아이가 마트로 달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신고받고 마트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에게 외투를 입혀준 뒤 아이를 안고 파출소로 이동했다.

경찰들이 살펴본 결과 아이에게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아이의 부모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다.

우선 경찰은 관제센터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아이의 동선을 추적했다. 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5~6살 아이 키우는 집 아느냐’고 물으며 아이의 부모를 찾는가 하면 경찰차로 동네를 돌며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 방송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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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잠깐 잠든 사이 기저귀만 찬 채 집을 나간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파출소를 찾은 엄마가 아이를 쓰다듬는 모습. 경찰청 유튜브 캡처
엄마가 잠깐 잠든 사이 기저귀만 찬 채 집을 나간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파출소를 찾은 엄마가 아이를 쓰다듬는 모습. 경찰청 유튜브 캡처


다행히 잠깐 잠든 사이 아이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놀란 아이의 엄마는 경찰의 안내 방송을 듣고 곧장 파출소로 달려와 아이를 찾았다. 이후 보호자는 지문등록시스템에 아이의 지문을 등록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문 사전 등록은 실종 아동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은 꼭 등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이 실종될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지문과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하는 ‘지문 사전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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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 등록은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 드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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