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에 문제 팔면 처벌…교사 영리업무 가이드라인 만든다

사교육에 문제 팔면 처벌…교사 영리업무 가이드라인 만든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7-25 17:11
수정 2023-07-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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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협의회
일부 업체 문항 만들어주는 행위 막기로
다음달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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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으로 인한 학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현직 교사가 학원이나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식의 유착이나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와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 영리 행위 금지와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시중에 공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이전처럼 허용하지만, 일부 수험생에게만 판매·제공되는 교재 집필의 경우 겸직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현직 교사가 일부 수험생에게만 판매되는 교재에 문항을 팔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좌시할 수 없다”며 “해당 교원을 확인하고 엄정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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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대입 수시모집 시작에 맞춘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법·불법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육청과 합동으로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에 점검해 무등록 학원을 고발하고 학생 동의 없이 홍보에 활용한 학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허위 홍보를 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기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고액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목된 유아 대상 영어학원도 현장 점검과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지난 6월 발표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다음달 수립한다.

국어 킬러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고, 병역 대체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이 해당 업체에 대해 병역특례 실태조사를 벌이고 과학기술과 무관한 사교육 업종은 병역 지정업체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 24일 오후 6시까지 총 433건이 접수됐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유착 의혹이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허위·과장 광고 68건, 기타 2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9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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