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부정 수급 예방
지난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서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 경우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 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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