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액 못 받는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액 못 받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2-10 17:00
수정 2017-02-10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원 추산 800~1100억원 의료법 위반으로 못 받아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손실액 607억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자료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자료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진료가 마비돼 800억∼110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 사정인을 통해 손실액을 607억원으로 낮췄다.

 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을 위반)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방해)를 어겼다는 점을 들어 손실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의료법 59조와 감염병예방법 18조를 위반했을 때 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 연관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 전액 미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 법률, 손해사정 등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모두 1781억원을 보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