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3명 5·18 유공자로 보상금 총 2356억 책정
올 30돌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의 법률적 마무리는 어디까지 왔나. 1990년 ‘5·18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6차 보상 공고를 통해 8721명이 보상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이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5233명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사망 155명, 상이후 사망 102명, 행방불명 76명, 부상 3379명, 연행·구금 1476명 등이다. 이들에게 모두 2356억 3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 또는 지급될 예정이다. 1995년 5·18특별법 제정과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등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에 이어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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