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위험 알렸다면 병원 후유증 책임 70%”

“양악수술 위험 알렸다면 병원 후유증 책임 70%”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1-30 23:12
수정 2015-11-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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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체로 부작용 위험 큰 수술”

양악수술 부작용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양악수술 자체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병원 책임을 70%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김종원)는 김모(34)씨가 모 성형외과 운영자 2명을 상대로 낸 3억 22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412만원을 배상하라”고 30일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돌출입, 안면 비대칭 등을 치료하기 위해 양악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턱 관절 통증과 얼굴 부분 감각 저하 등의 부작용에 시달렸다. 말하거나 음식을 먹는 데도 지장을 받았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차 양악수술도 받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아래 턱 신경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등 과실이 있어 부작용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병원 측이 김씨에게 수술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김씨가 다른 치료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안내받았고 양악수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들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치료법”이라며 “양악수술을 통해 안면부 비대칭을 100% 교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수술 부작용에 따른 김씨의 일부 노동 능력 상실분과 기존 치료비, 앞으로의 추가 치료비, 위자료 등을 더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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