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대 ‘욱 고소’ 30%만 형사재판 간다

[단독] 20대 ‘욱 고소’ 30%만 형사재판 간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2-14 22:42
수정 2015-12-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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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형사조정 성립률 58.2% 최고

지난해 5월 충남 논산의 한 애완견 카페에서 손님 A(28·여)씨와 주인 B(39)씨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자신의 애완견이 다른 손님의 애완견에게 물려 다치자 A씨가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후 집에 돌아와 “카페가 생각보다 작더라. 중국산 간식을 갖다 놨다”는 글을 인터넷 애완견 커뮤니티에 올렸다. B씨 역시 “A씨가 사납더라. 아이(애완견) 치료는 안 하고 자꾸 배상만 요구한다”는 글로 맞대응했다. 결국 이들의 다툼은 올 2월 맞고소에 따른 형사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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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결과 이들의 게시글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자칫 둘 다 ‘전과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형사조정을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 60대의 경험 많은 형사조정위원이 “애완견에 대한 사랑은 똑같지 않으냐”는 설득으로 양쪽의 갈등을 풀어준 덕분이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시글을 지우고, B씨가 A씨의 애완견을 치료해 주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2010년 본격 도입(2006년부터 시범실시)된 형사조정 제도는 형사조정위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 재판 전에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조정으로 처리된 사건은 2010년 1만 5395건에서 올해(1~11월) 6만 4969건으로 5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조정 성립률 역시 2010년 50.1%(7713건)에서 올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58.2%(3만 7839건)로 뛰었다.

형사조정 사건이 늘고 있는 것은 피해회복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대검의 ‘형사조정의 실효성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58개 지검·지청에서 이뤄진 형사조정 사건 1160건을 분석한 결과, 조정이 성립됐을 때 조정에서 검찰 처분까지 평균 29.9일이 걸렸다. 하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까지 간 사건의 경우 조정 성립 때의 4배가 넘는 132.6일이 소요됐다.

재산범죄의 경우 이 차이가 5.9배, 신체피해 범죄에서는 9.8배로 벌어졌다.

연령에 따른 조정 성립률 차이도 컸다. 성립률이 가장 높은 피해자 연령층은 20대 이하로 73.2%에 달했다. 60대 이상은 61.0%로 낮았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이동원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대가 피해자인 경우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지 않고, 조정위원들의 설득이 잘 먹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이전부터 알던 사이’일 경우 조정 성립률은 56.5%였지만 ‘아예 모르는 사이’였을 경우엔 75.7%로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성 간의 성립률은 64.6%인데 비해, 여성 간의 성립률은 57.0%에 머물렀다. 한 조정위원은 “여성간 사건의 경우 심리적인 상처가 회복이 안 돼 조정이 실패하는 사례가 상당했다”고 귀띔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현행 형사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인 ‘형사조정센터’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균석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조정 제도가 형사사건 처리의 정식 절차로 인정되도록 관련 법 규정을 보완하고, 경찰이나 법원 단계에서도 형사조정 활성화를 위한 상설기구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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