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에게 받은 집 대금 절반 돌려줘라”

“불륜남에게 받은 집 대금 절반 돌려줘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14 22:42
수정 2015-12-1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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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후 집값 반환소송 일부 승소

아내와 별거 중이던 A(54)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여성 B(36)씨를 만나 사귀게 됐다. B씨에게 빠져든 A씨는 선물공세를 펼쳤다. 고급 승용차와 다이아몬드 반지, 밍크코트 외에 1억 6000만원의 현금도 건넸다.

이후 A씨는 업무 때문에 지방으로 가면서 B씨를 데려갔다. 3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B씨 명의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2011년 둘은 헤어졌다. B씨가 A씨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 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아파트를 팔아 절반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1년여 뒤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이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렸다. 그 사이 아내와 이혼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와 묵시적으로 약혼이 성립됐고 혼인을 전제로 아파트를 사줬는데 B씨가 다른 남자와 혼인해 약혼이 해제됐다”며 “원상회복으로 아파트 매수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파트를 사줄 당시 본처와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두 사람이 손님과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만났기 때문에 B씨와 약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 이승영)는 A씨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여 B씨가 1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구입 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반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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