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품업체서 수억원 챙긴 KAI 간부 구속

檢, 납품업체서 수억원 챙긴 KAI 간부 구속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2-15 10:55
수정 2015-12-15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본부 소속 간부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항공기 조립장비 납품 계약을 하면서 협력업체인 D사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 다른 비리 연루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주 경남 사천의 KAI 생산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체포했다. KAI는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국내 최대 방산업체다.

 감사원은 올해 방산업체를 대대적으로 감사해 KAI 등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부풀려 547억원을 받아낸 사실을 적발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도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비리가 만연해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도 KAI 임직원의 금품수수 혐의 등과 관련한 단서를 잡고 수사 착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