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49)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을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허위이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면서 “외교부에서도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처 요청이 있었다”며 항소를 포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무죄 선고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소문의 내용과 표현 방법은 부적절하지만 공적인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에 해당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을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허위이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면서 “외교부에서도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처 요청이 있었다”며 항소를 포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무죄 선고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소문의 내용과 표현 방법은 부적절하지만 공적인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에 해당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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