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없는 도로’ 무단횡단 사망…법원 “예측 어렵다… 운전자 무죄”

‘보행로 없는 도로’ 무단횡단 사망…법원 “예측 어렵다… 운전자 무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25 23:10
수정 2015-12-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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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가 없는 간선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 장소 도로는 높이 1m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해 부근에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걷거나 서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며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겨울철로 어두운 밤인데다 가로등도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이례적인 일까지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지점의 타이어바퀴 자국의 길이로 추정한 차량의 진행속도는 시속 62.1㎞ 정도로 과속 운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이나 사고차량이 정차한 곳, 차량 속도 등에 비춰 발견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에 있던 조모(23)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사고 20분 전까지 인근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조씨는 사흘 뒤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운전자 권씨가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1차로에 조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했다”며 “앞에 가던 차량이 적었고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상태라 차 불빛이 비췄을 때에야 전방에 조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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