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도 징역형…당선 무효 위기
대부분 벌금·집유인데 법원 엄히 처벌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는 집유 2년
김경수 경남지사가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선출직인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상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바뀌지 않는 한 지사직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법조계에서는 상급심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바꾸지 않는 한 김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줄이더라도 당선무효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벌금이나 구류를 선고받아야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아야 한다.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김 지사의 죄를 그만큼 엄하게 물었다는 뜻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역형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특히 김 지사 사례처럼 후보자 일반 매수에 해당된다면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의사 표시나 약속에 그친 경우 등 감경 요소를 적용해도 최저 양형 기준이 벌금 150만원이다.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1-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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