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공개한 사진. 2018.11.1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30일 오후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씨는 벌금형 100만원, B씨는 벌금형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 이하의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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