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버닝썬’ 이문호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입력 2019-08-22 10:40 수정 2019-08-22 10:4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9/08/22/20190822800002 URL 복사 댓글 0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