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응시금지 공고 일부 효력정지
법무부 “현재 응시자 중 확진 없어”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준수사항공고 위헌 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30 뉴스1
4일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금지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게 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시험 사전신청 기한을 놓친 자가격리자, 현장에서 발열 검사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고위험자 모두 제한 없이 시험을 치르도록 하라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에서 별도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이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에 수험생들은 공고가 응시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2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수험생들은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와 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7조에 따르면 로스쿨 석사 학위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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