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투여’ 입증 여부 최대 쟁점
불기소 권고해도 檢 기소 강행 가능성
법정구속된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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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양창수(전 대법관) 위원장 주재로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원지애)는 이 부회장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1년 넘게 수사를 이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지난 1월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지난 11일 심의위 개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이 치료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불법 투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처치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이 없었다는 병원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위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프로포폴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상습·과다 투약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다만 심의위 의결이 검찰의 기소 여부에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 부회장 측에 걸림돌이다. 경영권 승계 사건 때도 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이 언론의 취재가 집중될 심의위를 또다시 요청했다는 점 자체가 이 부회장 측이 느끼고 있는 기소 위기감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기남부경찰청도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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