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뒤집은 판사 “日에 위안부 소송비 추심 못한다” 항고도 각하

강제징용 뒤집은 판사 “日에 위안부 소송비 추심 못한다” 항고도 각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6-18 14:53
수정 2021-06-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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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기간(1주 이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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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김강원 변호사
밝은 표정의 김강원 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8 연합뉴스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하다”며 항고를 각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에 위안부 1차 피해자들이 제출한 항고장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낼 자격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해 “민사소송법 133조, 444조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에 명백하다”며 “민사법 443조 1항, 399조 2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444조에 따르면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승소 판결은 지난 1월 8일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당시 부장 김정곤)는 “이 사건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로 하여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법관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후 일본에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3월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등에 금반언 원칙을 더해보면 추심 결정이 국제법 위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가 소송구조결정에 의해 원고에게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추심 불가 결정은 지난 3월 29일 송달됐고,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14일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결정인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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