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이날 김태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어 9월 서울중앙지검, 10월 공수처, 11월 인천지검에서 각각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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