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골목에서 여성 A(49)씨와 그의 지인인 남성 B(51)씨 등 중국 동포 남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범행 전까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해온 A씨를 수개월에 걸쳐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박씨의 난동을 보고 병을 휘둘렀다가 오히려 흉기에 찔려 변을 당했다. 범행 직후 박씨는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났으며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이튿날 오후 긴급체포됐다.
앞서 1심은 “준비해둔 범행 도구로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쓰러진 피해자들을 다시 칼로 찌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면서 “잔혹한 범행으로 많은 국민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도 지대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박씨가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사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여 검찰의 사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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