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하고 유튜브 방송 가능”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하고 유튜브 방송 가능”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19 22:00
수정 2022-01-2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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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에 가처분 일부 인용
MBC와 달리 수사 발언 공개 허용
野 “인격 침해” 채널 “사실상 승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MBC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공개 금지됐던 수사 관련 발언을 포함해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내용 공개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김씨 스스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해서 향후 형사절차상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막연한 주장”이라며 “대부분 발언은 김씨와 윤 후보의 가치관과 성향,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명수씨가 지난해 7~12월 김씨와 통화한 7시간 45분 분량의 녹음파일 중에서 공적 영역과 무관하게 김씨와 윤 후보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은 공개가 금지됐다.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내용을 이씨가 녹음한 파일도 공개가 제한됐다.

열린공감TV는 “사실상 승소했다”며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영 허용을)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인 이씨,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됐다.
2022-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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