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알면”…음란물 속 여성을 전 여친으로 착각해 협박한 30대

“남친이 알면”…음란물 속 여성을 전 여친으로 착각해 협박한 3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30 10:44
수정 2022-0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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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박 혐의로 30대 징역 9개월 법정구속
음란물 속 여성을 전 여자친구로 착각해 협박
익명 SNS 계정으로 “유포하겠다” 메시지 보내

음란물 속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한 30대 남성이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에서 본 음란물에 등장한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 B씨로 착각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명의 계정을 만든 뒤 해당 영상을 B씨에게 보내며 “(당신의) 실명도 알고 있다” “지인들과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메시지를 차단하자 A씨는 “한번만 더 차단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상 속 여성은 B씨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

B씨는 법원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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