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3명 들이받아 1명 사망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QM6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 오산경찰서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A씨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음주운전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첫 사례다.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씨를 떠나게 된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유족 구조금 및 심리치료, 중상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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