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땐 국적 취소’ 규정에도
법원, 법무부에 고지할 의무 없어
“제도 보완해야” “개인정보 주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4.5.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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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가 혼인 무효 사실을 인지하면 해당인의 한국 국적을 취소하지만, 이를 인지할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부재하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혼인 무효 선고를 한 재판부(법원)가 법무부(국적 관련 부서 등)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법무부가 ‘이혼 후 혼인 무효 판결’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다는 얘기다. 위장 결혼 등 편법이 들켜 혼인 자체가 없던 일이 돼도 외국인 배우자가 얻은 한국 국적은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이혼 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받으면 혼인을 아예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한 부부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국적은 취소된다.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와 관련해 무효나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국적 보유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은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들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었다. 즉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 이혼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개인정보로 분류돼 정부 기관 간 공유가 어려운 만큼 일부 예외를 둬 이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승희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대법원 판결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으나 제도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법무부 간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4-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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