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SK 경영에 기여”
“노 전 대통령 ‘비자금’ SK에 유입”
재산분할 규모 ‘역대 최대’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주사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은 “노 관장이 SK그룹 경영에 기여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금액이 대폭 늘었다. 국내 이혼소송에서 판결된 재산분할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였다. 여기에는 노 관장이 SK의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노 관장의 지분율은 0.01%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으로 산정한 1심의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한 부분만으로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노 관장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동거인 및 혼외 자녀가 있음을 인정했다.
최 회장은 이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이혼을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에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로 3억원을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주식의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변경하고 액수를 2조원으로 늘리고, 위자료 액수도 30억원으로 올렸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근거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돼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선 데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크게 작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는 점이 그룹에 불이익으로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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