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합성물 제작·유포 인정
“아동 성착취물 소지는 안 해”
재판 내내 고개 숙인 채 울어
서울대 정문. 서울대 제공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딥페이크로 허위 합성물을 게시 및 전송한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피해자들과 박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다수가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해자별로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의를 입은 박씨는 법정에 입장할 때부터 몸을 떨고 코가 빨개진 채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울먹였다.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기도 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박씨는 덜덜 떨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와 강모(31)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고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20여개를 만들어 합성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을 검거하고 그중 박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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